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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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안내

  • · 작성자|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15-07-29
  • · 조회수|939
  • · 기간|2027-04-04

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* (주요내용)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개정되었음
 -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?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함(제5조제2항 신설)
 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포함(제22조의2 신설)
 -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,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(제26조제3항)
 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?유치원?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(제26조제4항),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(제75조제3항제1의2호)

 * (공포) 2015.03.27
 * (시행) 2015.09.28

 * 붙임 : 아동복지법(아동학대 관련) 일부개정 안내

 

※출처: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(http://korea1391.org/)